
노무현의 측근이 증언한 내용 중 권여사가 대화록 삭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.
이게 심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.
3) 온라인 열람의 경우나 현재처럼 봉하에서 사본을 운영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?
* 온라인 열람의 경우 전용선을 확보하고 보안장치를 하면 될 것임. (군사 국방정보도 전용선으로 정보관리하고 있음)
* 현재 봉하마을의 시스템은
- 대통령과 대리인 1인만 접근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버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서만 가능함
- 철저한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통제구역 내에 외부망과 완벽히 차단되어있음
- 사저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경찰의 이중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음
- 그래도 우려된다면 기록원 측에서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
먼저 삭제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,
1) 국가기록원에 이전되기 전(대통령 재임 중 삭제)이라면, 이 사실을 권여사에게 알렸거나,
2) 봉하서버 운영 중이었다면 그 대리인 역할에 권여사도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것.
즉,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이나 권한은 무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, 특히 기밀유지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노무현이 이를 가볍게 다루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된다.
덧글
자기들 밥줄이 되는 명예의 실추는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난파선에서 뛰쳐나오겠지요. ㅋ